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처벌 대상 (문단 편집) == 처벌/아청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들 == 기소대상이 아닌 유형은 다음과 같다. 즉, 아래 유형은 모두 무혐의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다. ||<#ECECEC,#191919> * '''과실''' 또는 '''의도하지 않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__알면서__ 시청 또는 소지'''한 자만 처벌한다. 의도하지 않았거나 고의적인 시도로 행해지지 않는 시청 및 소지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의도하지 않았거나 고의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원하지 않았는데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다운로드, 스트리밍되는 경우. 이럴 경우 반드시 강력한 [[소거 프로그램]]으로 아예 흔적조차 지워버려야 나중에 별 일 안 생긴다. 단, 구매한 경우에는 그딴 거 없고 [[빼박]]이다. 구매 자체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법 개정으로 생긴 단순 사이트 스트리밍을 통한 아청법 처벌이 매우 힘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경찰 인력도 그렇고 대부분 브라우저에 기본으로 있는 안전 모드로 사이트 들어가서 보기만 하면, 경찰서 앞에서 보여주지 않는 이상 기록이 거의 없어 시청을 입증하는거 자체가 힘들기 때문. 게다가 대한민국은 음란 사이트는 물론 해외 야동 사이트까지 불법으로 간주하여 검열로 다 막고 있고 특히 해외 사이트 대부분은 운영하는 나라마다 법이 매우 달라 그들은 모르는 단순 시청 기록 가지고 함부로 개인 정보나 IP를 안 넘겨준다. 더욱이 들어갔다는 기록만 남으면 진짜 계획적으로 본건지, 실수로 들어갔다[* 몇 초에서 몇 분만 보고 알아채..] 나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N번방 사태를 직접 보고 법 개정 과정까지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애초에 시청죄까지 아청법에 포함 시켜 개정한 목적이 '''N번방, 박사방 같이 텔레그램에 있는 자동 재생이나 스트리밍으로 제공되는, 즉 메신저에 들어있는 스트리밍으로 아청물이 공유되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었다.''' 즉 N번방처럼 메신저 플랫폼 스트리밍 공유 기능을 저격하는 법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 실수로든 아니든 스트리밍으로 몇번 아청물 봤다고 해서 악용할려는 맘 아니었다면 처벌 당할 걱정 말고 현실 아동 • 청소년들을 보호 하겠다는 마인드로 가려서 야동을 접하도록 하자. 다만 북미(캐나다, 미국)에서는 들어가기만 해도 의도성을 따저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니 주의하자. 특히 미국/캐나다 영주권자들의 경우 이 짓 하다 걸리면 당연히 영주권 박탈에 영원히 추방, 어찌해서 영주권은 지켜도 시민권 취득 심사에서 탈락 할 가능성이 높다.] *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로 소개'''되었는데, 알고 보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경우. '''이 경우 바로 삭제해야 한다.'''[* ex)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으로 소개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막상 보니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인지한 시점에서 소지나 시청은 '의도한 것'이기 때문에 인지한 시점에 바로 삭제해야 과실이나 고의가 없음이 인정된다. 다만 파일을 다운로드, 구매하기 전에 해당 영상물에 대한 제목이나 설명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할 만한 의심이 들 수 있는 단어나 정황이 없어야 한다.] * 단순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 웹사이트에 '''접속만 하는 행위.'''[* 예를 들어, [[웰컴 투 비디오]] 같은 많은 양의 아동 성착취물이 유포되고 있는 매우 악질적인 사이트.] 그러한 사이트에 단순히 '''들어가기만''' 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활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청이나 다운로드를 해야지 처벌 대상이 된다.[* 반면에 북미권(미국, 캐나다) 거주 중 이 짓을 할 경우 '''바로 [[철컹철컹]]이니 주의하자.''' 북미권에서는 이러한 웹사이트에 접속만 하여도 아동 성착취물을 보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간주하여 범죄로 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게 처벌한다.''' 애초에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그 사이트의 썸네일만으로도 심각성을 인식해서 혐오하거나 빠져 나오는게 일반적이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소개가 됐지만 '''검찰이 명백하게 입증할 수 없는 유형'''.[* 예를 들어 자신의 신분을 학생인지 성인인지 알려주고 학생일 경우 교복도 보여주면 빼도박도 못 하는 아청물이다. 하지만 그냥 고등학생이라고만 했다면 고등학생인지, 성인인데 고등학생인 척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입증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법원에서 이걸 근거로 무죄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과거에는 성인이 교복물을 착용시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http://blog.daum.net/moiba1/249|법이 개정되었다.]] 즉, 이젠 성인이라 할 지라도 명백히 청소년을 가장하고 나왔다고 인정된다면 기소될 수 있다.][* 하지만 어딜 봐도 개나소나 아동이나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는 음란물(즉 진아청)이라면 빼도박도 못하고 기소대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